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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환경부 2022.10
1. 제도개요
2. 1회용품 적용대상
*2022.11.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 한정), 1회용 우산비닐 추가 규제
3. 대상시설 또는 업종
4. 업종별 준수사항
-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목용장업·대규모점포
- 체육시설
- 도매 및 소매업
- 기타(금융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