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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2022.10) 시상내역 834
시상내역 2022-09-13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환경부 2022.10

 

1. 제도개요

2. 1회용품 적용대상

 *2022.11.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 한정), 1회용 우산비닐 추가 규제

3. 대상시설 또는 업종

4. 업종별 준수사항

  -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목용장업·대규모점포

  - 체육시설

  - 도매 및 소매업

  - 기타(금융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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