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자료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1. 목적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19.4.6.)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3('19.12.31.) 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규정
* (지자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정창 및 (대행업체)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 (종사자) 환경미화원
2. 주요사항
○ 차량안전장치 설치기준
- 후방영상장치, 양손조작 안전스위치, 안전멈춤바, 호스버스트 체크밸브
설치대상 및 설치방법, 예외사항
○ 작업자 보호장구 지급기준
- 지급대상 및 안전화, 안전조끼, 작업장갑 등 지급기준
○ 작업안전수칙
- 주간작업 대상 및 원칙 등
- 3인1조작업 대상 및 원칙 등
- 악천후시 작업시간 조정계획 수립 대상 및 원칙
○ 기타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