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자료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4-1판)
◎ 주요내용
비상의료대응 긴급 방역회의(9.25,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른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폐기물 처리방법을 보완하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안전관리 특별대책 제4-1판」을 마련
- (재택치료 개편사항) 재택치료자의 폐기물을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 및 처리(치료 종료 3일이후)
▷ 자가격리자 배출폐기물
- 격리기간 동안 발생된 폐기물은 확진자를 이송하고 3일(72시간)이후 소독하여 생활폐기물로 분리배출
▷ 재택치료자 배출폐기물
- 재택치료가 종료되고 3일(72시간)이후,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을 소독하여 생활폐기물로 분리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