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자료실
□ 배경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및 폐기물 처리과정의 환경성·기술성·경제성 제고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실태 평가('15~)
□ 평가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5조 및 제56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2
○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64호)
□ 평가대상 및 평가내용
○ 평가대상 및 평가대상 기간
-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6개 종류, 633개 공공폐기물처리시설(2017.1.1~12.31)
- 16개 특광역시도 및 229개 시군구(지자체 폐기물처리사업)(2016.1.1~12.31)
□ 평가항목 :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거버넌스(주민수용성, 환경정의, 주민환경권, 지역사회기여도), 지자체 폐기물처리사업 등 10개 항목, 34개 세부평가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