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자료실
(환경부/2023.12.19)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지침
◇ 배경 및 목적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 마련
*근거-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적용대상
- (종류)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그 밖에 지자체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는 폐기물
*근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환경부 고시(제202247호)
- (범위)생활계유해폐기물의 배출·수거·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주요내용
- 공통기준 : 배출방법, 수거 장소 및 수거함 설치, 수거방법, 처리방법, 행정사항
- 종류별 관리기준 :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폐페인트·폐광택제·폐접착제, 그 밖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 홍보 및 교육
- 별지서식: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