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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2024.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 평가단 현장평가 항목 및 배점
- 종합만족도 항목 삭제
- 적재함 밀폐(2점→3점)
- 청소차량 안전장비(2점→4점)
- 환경미화원 안전장비(2점→4점)
◇ 실적서류 평가항목 및 배점
- 근무복 지급 기준: 동복(연1회→연2회)/방한복, 방한장갑, 장갑, 마스크 추가
- 친환경청소차 도입 항목 추가
- 작업안전수칙 감점 항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