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전자제품 생산 및 소비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회수 및 처리체계가 미비하여 자원낭비, 환경오염 및 인체피해를 가져옴
※ 중국은 매년 TV 500만대, 세탁기 500만대, 냉장고 400만대 등을 폐기 처분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 등 관련부서는 폐전자제품 등의 자원종합이용과 순환경제발전을 촉진하고 환경보호를 위하여 동 조례를 발표
※ 동 조례는 2011.1.1부터 시행
□ 주요 내용
○ 국가는 페전기전자제품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회수 및 집중처리 제도를 마련
○ 국가는 폐전기전자제품 처리기금을 마련,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전자제품 생산자와 수입자는 폐전기전자제품 처리비용을 납부해야 함
○ 생산 또는 수입된 전기전자제품은 국가의 오염통제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자원종합이용과 무해처리 설계방안을 적용해야 함
○ 전기전자제품 본체 또는 사용설명서에 유독유해물질 함량, 회수처리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함
○ 국가는 전자제품 생산자가 자체로 관련 제품을 회수하거나 위탁처리하도록 장려함
○ 폐전기전자제품의 처리는 국가의 자원종합이용, 환경보호, 노동안전 및 인체 건강 관련요건에 부합되어야 함
(출처: 환경부 지구환경동향보고 2009.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