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내각 포장법 개정 승인(2021.1.20)
독일연방내각은 1월 20일, 음식 및 음료 포장 시 재사용가능한 용기 제공, 의무보증금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장법 개정을 승인함
- 음식 및 음료를 판매하는 레스토랑, 카페 등은 2023년부터 재사용가능한 포장을 제공해야 하며, 이때 일회용 포장보다 가격이 높지 않아야함. 단, 종업원 5명 이하, 80㎡ 이하 규모의 스낵바, 심야상점 및 키오스크는 의무에서 면제
- 2022년부터 모든 비반환성 플라스틱 음료수 병 및 모든 음료캔에 보증금을 지불(우유 또는 유제품은 2024년까지 유예기간)
- 2025년부터 비반환 PET병은 생산 시 최소 25%의 재활용플라스틱원료 포함. 2030년부터는 모든 비반환 플라스틱병에 30% 적용
- 온라인 마켓 및 주문처리서비스 제공업체는 포장제품을 제공하는 업체가 중앙기관의 관리하에 포장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포장법 개정안은 연방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함
출처: 독일 연방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Mehrweg wird möglich im To-Go-Bereich('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