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플라스틱사용금지 규제강화
° 규제명 : 폐기물 방지 및 순환 경제법(Anti-waste and the Circular Economy Law)
° 시행일 : 2016년부터 2040년까지 단계적 시행
° 주요내용 :
· 2016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개정하고 강화하여 2040년까지의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폐지를 목표로 함
· 2025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률 100% 달성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기할 예정이며 매년 사용이 금지되는 플라스틱 또는 일회용품의 범위가 확장됨
· 표준화된 재활용 지침은 2022년 말까지 프랑스 전역에 배포될 예정임
시행연도 |
규제대상 |
2016년 |
-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 제공이 금지됨 |
2017년 |
- 생물학적 성분으로 만들어진 바이오기반의 재료로 전부 또는 일부가 구성되어 퇴비화가 가능한 일회용 봉투를 제외한 플라스틱 봉투 제공이 금지됨 |
2020년 |
- 마트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또는 플라스틱 주방 컵, 유리잔, 식사용 접시, 면봉 등과 학교 급식에 배급되는 플라스틱 물병 등 사용이 금지됨 |
2021년 |
- 1.5kg 무게 미만의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식기구, 포장용 컵 뚜껑, 파티용 색종이 조각, 스티로폼 컨테이너, 채소와 과일을 담을 때 사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 -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에는 벌금이 부과됨 - 공공건물에서는 플라스틱병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됨과 동시에 2022년 1월까지 최소 하나의 공공 식수대 설치가 요구됨 |
2022년 |
- 패스트푸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 티백과 장난감의 무료 제공이 금지됨 - 모든 소매업체는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플라스틱 포장 없이 진열되어야 함 - 판매 면적이 400m² 이상인 매장은 고객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깨끗한 용기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가 직접 가져온 용기의 사용을 허용해야 함 - 가정식 배달 서비스에 사용되는 음식 용기는 반드시 재사용되거나 수거되어야 함 - 모든 소매업체는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플라스틱 포장 없이 진열해야 함 - 판매 면적이 400m² 이상인 매장은 고객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깨끗한 용기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가 직접 가져온 용기의 사용을 허용해야 함 - 가정식 배달 서비스에 사용되는 음식 용기는 반드시 재사용되거나 수거되어야 함 - 언론 간행물 및 광고는 반드시 플라스틱 포장 없이 발송되어야 함 - 레스토랑 및 술집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물 판매를 금하고 무료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함 |
2023년 |
- 패스트푸드를 포함한 모든 급식 시설은 재사용 가능한 식기구를 제공해야 함 - 플라스틱병 재활용 보증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2024년 |
- 체외 의료기기, 헹구어내는 화장품 내 미세플라스틱 금지에 관한 규정이 확장될 예정임 |
2025년 |
- 신규 출시되는 모든 세탁기에 (합성섬유로부터 분리된) 미세플라스틱 배출 방지를 막기 위한 플라스틱 필터망 장착이 의무화됨 |
° 출처: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국가별규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