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용기 배송에 대한 법령 제정
[공포 2021.8.6/ 시행 2021.8.13]
○ 목적
식품판매점에서의 일회용품의 배송을 제한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의 재상용 및 인증을 촉진하고 일회용 플라스틱병을 규제하기위해 제정됨
○ 주요내용
- 배송시 일회용품 제한
· 시설내에서 배송하는 경우 일회용품 사용 금지
· 시설외부로 배송하는 경우 인증된 제품 또는 회수가 가능한경우에만 허용
- 플라스틱 포크, 수저 등 일회용품 식기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 인증된 플라스틱에 한해서 사용가능하며, 소비자에게도 해당 사항에 대해 명시하여야함
- 플라스틱병 사용 제한
· 음료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플라스틱병을 회수해야 함
♣ 해당 법률
- 플라스틱 식기와 같은 소형 일회용품 플라스틱에 대한 조치는 6개월이내에 시행되며, 이후 다른 변경사항은 향후 3년동안 단계적으로 시행됨
출처 : 칠레법률 - 일회용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용기 배송에 대한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