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관리 행정규칙 개정
◎ 개요
2021년 8월 12일 인도 환경 산림 기후 변화부(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는 2021년 3월에 개정안에 대해 이후 공포하였으며, 해당 규칙에서는 이전과 달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명시함
◎ 주요내용
1. 2022년 7월 1일부터 다음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수입, 보관, 유통,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됨
- 소형 이어폰(에어팟, 벅스 등), 플라스틱 풍선 막대, 플라스틱 깃발, 캔디 스틱, 아이스크림 스틱,
장식용 폴리스티렌(Thermocol)
- 접시, 컵, 유리잔, 포크, 숟가락, 칼, 빨대, 쟁반 및 식기류, 100마이크론 미만의 플라스틱
또는 PVC배너 등
2. 재활용 비닐봉지의 두께 조정
- 50 micron(현재) → 75 micron(2021.9.30.) → 120 micron(2022.12.31.)
※ 이 고시 이후에 제조된 휴대가방, 플라스틱 시트 또는 플라스틱(다층 포장재, 폴리스티렌)으로 만든 덮개의 제조, 수입, 비축, 유통,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는 모든 고시는 공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