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10.
캘리포니아 패션 환경 책임법(AB 405) 발의
법에서 규제하는 패션 브랜드 대상 환경 영향을 비롯해 탄소 배출량, 물 사용, 폐기물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패션 환경 책임법을 발의
연간 총 수익 10억 달러 이상의 캘리포니아주 소재 사업 패션 브랜드는 모두 적용이 되며, 중고 패션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와 연간 총 수익이 1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멀티 브랜드 소매업체들은 제외
해당법안이 통과되어 확정되면 2026년부터 규제 대상이 되는 패션브랜드는 범위1과 범위2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공개해야 하고, 2027년에는 범위3 온실가스 배출량까지도 공개해야 함. 또한, 패션 브랜드가 특정 환경지침을 준수하는 환경실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2027년 7월 1일부터 환경실사보고서를 주 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임
법안>>캘리포니아 AB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