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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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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24.5.21)-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시상내역 146
시상내역 2024-05-22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現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現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① 폐기물관리법 

 - 전용용기 제조업 인허가 및 변경신고 기타 민원 등 허가·승인·통보권자

 - 권리·의무의 승계 허가·승인·통보권자

 -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및 기타 민원등  수리·통보권자 

 - 폐기물 인계·인수 전산기록 전송하는 자  / 청문회 개최자

(현행)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개정)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② 폐기물시설촉진법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관련

(현행) 환경부장관

(신설) 환경부장관에게 받는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장

(신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받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또는 승인 알림

 - 환경부장관의 경우

(현행) 관보, 인터넷매체 및 한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신설) 관보, 환경부 홈페이지 및 일반일간신문(전국대상) 중 한 개 이상의 신문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경우 

(신설) 공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와 일반일간신문(전국대상) 중 한 개 이상의 신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바로가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yushi22@korea.kr, 팩스 044-201-6359

 

문의 :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1-6359)

 

행정예고 바로가기>>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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