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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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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재입법예고('24.12.12)-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상내역 167
시상내역 2024-12-13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에서 부여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조건을 최초로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건설폐기물이 유출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해당함에 따라 처리업자의 영업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바,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기관이 부여한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1차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처분으로 완화하고, 건설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토양 또는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경우를 제외한 단순ㆍ경미한 유출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jangsy98@korea.kr

- 팩스 : 044-201-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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