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5-44호, 2025.1.23.)
1. 개정이유
○ 현행 조문은 지자체에게 보증금 제품의 표시 적정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과도하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자율 시행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의 적정 여부를 표본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재검토기한 종료 예정('25.6.30)에 따라 기한을 3년 연장(안 제6조)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5.1.23.~2025.2.13.(목)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E-mail : hslim28@korea.kr / FAX : 044-201-7394)
- 문의 : 044-201-7392 / 7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