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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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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23.2.10)-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시상내역 622
시상내역 2023-03-07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삭제하고,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주기를 기존과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규제의 재검토 주기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7개 시행규칙에 대해 46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고, 3개 규제의 재검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개 규제 2년→3년 변경/5개 규제 해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개 규제 해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개 규제 해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7개 규제 해제

3. 의견제출

제출기한: 2023년 3월 22일까지

제출방법: 통합입법예고센터 온라인 제출/우편 제출 등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자우편: soona@korea.kr

  -팩스: 044-201-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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