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145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행정예고
1.개정사유
폐기물관리법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와 동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시행규칙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에 따른 업무 이행을 위한 규정 개정과 열분해시설 평가표 및 기준 신설
2. 주요개정내용
가. 기술위원단 분야 별 위촉 인원 제한 삭제(제4조)
나. 자격요건 중 경력사항 완화를 위한 개정 및 임기연한 연장(제4조)
-검사분야 경력에서 시설분야 경력으로 개정 및 임기연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다. 현장평가위원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인원구성 내용 및 개정(제5조)
-내외부 구분없이 3인
라. 서식추가에 따른 번호 반영 및 띄어쓰기 잘못 표기 수정 등(제9조)
마. 열분해시설에 대한 평가표 및 기준 신설(별표1)
3. 의견제출
기한: ~2023.4.16
제출처: 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 032-560-7533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