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입법예고

글제목 의견수렴-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의견 수렴('23.4.21~5.4) 시상내역 359
시상내역 2023-04-21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의견수렴 안내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환경부 소관 규제 정비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해당 규제 목록을 공개합니다. 

 

가. 의견수렴내용: 2023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76개 규제사무에 관한 개선의견

*규제사무는 첨부파일 참조, 해당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가능

*폐기물 관련 규제 8개 

나. 의견수렴기간: 2023. 4. 21 ~ 5.4

다. 의견제출방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

  1)해당 규제사무에 대한 정비의견 및 이유

  2)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기타필요사항

*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자우편: soona@korea.kr

  -팩스: 044-201-6398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