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의견수렴 안내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환경부 소관 규제 정비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해당 규제 목록을 공개합니다.
가. 의견수렴내용: 2023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76개 규제사무에 관한 개선의견
*규제사무는 첨부파일 참조, 해당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가능
*폐기물 관련 규제 8개
나. 의견수렴기간: 2023. 4. 21 ~ 5.4
다. 의견제출방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
1)해당 규제사무에 대한 정비의견 및 이유
2)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기타필요사항
*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자우편: soona@korea.kr
-팩스: 044-201-6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