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280호(2023.4.28))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5%(최대 2억원으로 한정)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을 위한 매출액 기준 신설(안 제15조제 1항)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대상 과징금 부과액의 기준인 '매출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규정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나.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15조제2항)
-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객관적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
다.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안 제15조제3항, 별표4)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영업정지 개월별로 매출액 정률 부과
※영업정지 1개월(매출액의 2/100), 3개월(매출액의 3/100), 6개월(매출액의 5/100)
3. 의견제출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rafa0529@korea.kr
- 팩스 : 044-201-7376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링크-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