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276호(2023.4.28))
1.개정이유
- 의료폐기물로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플라스틱 의료기기를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품목에 추가하고, 의료기기 법령에서 분류하는 품목명을 일치시켜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품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주요내용
-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는 의료기기에 가스튜브, 카테터 등 4종 추가
-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품목명을 의료기기 법령에서 분류하는 품목명과 일치하도록 개선
3.의견제출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seong78@korea.kr
- 연락처/팩스 : 044-201-7381 / 044-201-7394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링크-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