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32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할용부과금을 징수유예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며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부과금 납부기한 전 징수 시,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징수 대상자에게 의무적 고시(제28조제5항)
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시, 기한 및 방법과 징수유예 취소사유, 변경사항 대상자 고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 개정내용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2항, 제28조의4, 제35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48조제3항, 제48조의2제4호 및 제5호)
3. 의견제출
◇제출기한: 2023년 6월 2일까지
◇제출방법: 온라인(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오프라인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이메일: majimae@korea.kr
- 연락처: 044-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