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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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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23.5.12)-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상내역 597
시상내역 2023-05-12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환경부공고 제2023-32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할용부과금을 징수유예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며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부과금 납부기한 전 징수 시,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징수 대상자에게 의무적 고시(제28조제5항)

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시, 기한 및 방법과 징수유예 취소사유, 변경사항 대상자 고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 개정내용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2항, 제28조의4, 제35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48조제3항, 제48조의2제4호 및 제5호)

 

3. 의견제출

◇제출기한: 2023년 6월 2일까지

제출방법: 온라인(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오프라인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이메일: majimae@korea.kr

  - 연락처: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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