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32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징수유예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또록 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며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주요내용
재활용부과금 징수 유예 신청방법 및 서식 신설(제18조의2, 별지 제6호의6~8서식)
3. 의견제출
◇제출기한: 2023년 6월 2일까지
◇제출방법: 온라인(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오프라인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이메일: majimae@korea.kr
- 연락처: 044-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