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40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개정이유
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은 불연물 포함 소각로에 투입해야 하나, 건설현장 등 배출단계에서 불연물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불연물이 함유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토사 등 불연물의 재위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함
2.주요내용
소각시설 폐기물 재위탁의 제한적 허용(안 [별표 8]제3호라목)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운반, 보관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불연물은 반입량의 무게 기준으로 연간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위탁을 허용함
3. 의견제출
◇제출기한: 2023년 7월 20일까지
◇제출방법: 온라인(통합입법예고센터-링크) 또는 오프라인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이메일: pss1112@korea.kr
- 연락처: 044-201-7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