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2022-200호
예고기간 2022-04-05 ~ 2022-05-16
개정이유
1회용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준수사항을 지키토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2020.6.9 공포, 2022.6.10.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업무의 권한을 위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안 제48조제1항제2호)
-전국에 산재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자체로 권한 위임 필요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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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asally9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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