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행정예고
구분: 행정예고
공고번호: 2022-0329
예고일자: 2022-06-03 ~ 2022-06-23
1.개정이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먹는샘물 및 음료를 담은 무색페트병을 분리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색페트 분리배출 표시 대상을 이와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무색페트 분리배출 표기를 먹는샘물 및 음료, 식품용기 등으로 제한
3.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6월 23일까지 항목별의견, 성명, 주소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온라인이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이메일: jy103h@korea.kr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