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입법예고
◇공고번호: 2022-0345
◇예고기간: 2022-06-14~2022-07-26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 규정(안 제9조제5항 및 별표1의2 신설)
법 제1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행정계획의 목록을 명시
→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 시행계획 등
나. 통계관리위원회 구성 및 지자체 위원의 직급기준 조정(안 제39조)
지역 온실가스 통계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내 국가 및 지역통계관리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으로 한정한 위원의 직급 기준을 실장·국장급으로 조정
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 추가(안 제6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가능 기관·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함
라.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직급 기준 확대(안 제72조)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현재 실장·국장급으로 한정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직급 기준을 확대해 실장·국장급 이상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명확화 등 이행상 미비점 보완(별표2)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업단지를 개발된 산업단지를 정비하는 재생사업으로 한정하는 등 대상이 되는 계획·사업을 명확히 하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신규 평가대상이 되거나 두 개 이상의 복합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평가 대상여부 등을 규정한 비고(제2호에서 제7호)를 신설
→ 「자원순환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시행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30만제곱미터 (또는 330만세제곱미터)이상의 매립시설·5만제곱미터(25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지정폐기물매립시설·100톤/일이상의 소각시설·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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