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구분: 행정예고
◇ 공고번호: 2022-0382
◇ 예고일자: 2022-07-06
◇ 마감일자: 2022-07-25
◇ 소관부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개정이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개정·시행에 따라 법령채계 및 위임근거를 재정비
◇ 주요내용
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개정내용에 따라 조문체계 정비(안 제1조,제2조,제4조)
나.「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정비(안 제11조)
◇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7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낼 곳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 e-mail: asally96@korea.kr
- 전화: 044-201-7386, 7392
- 팩스: 044-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