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번호: 제2022-388호
◇법령종류: 대통령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예고기간: 2022-07-07 ~ 2022-08-16
◇소관부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개정이유
폐자동차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되었기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과 부과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출액 산정기준 구체화(안 제31조의2제1항)
-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폐가스류처리업자 대상 과징금 부과액의 기준인 ‘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으로 규정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접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나. 1억원 이하 부과기준 명확화(제31조의2제2항)
-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객관적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
다.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금액 신설(안 31조의2제2항, 별표7의4)
라. 과징금 부과 및 납부절차 구체화
-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의견제출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leemari@korea.kr
- 팩스: (044) 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