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2022.11.25)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148호, 2021.11.23., 일부개정)에 따라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재활용지정사업자 대상에 포함하고,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 달성 등의 준수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대상 확대(안 제2조 제1항제4호 및 2항제4호, 안 제3조5항 신설)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재활용가능자원 대상에 포함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설정하도록 함
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12조, 안 제13조 신설)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지정사업자는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의 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재활용촉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2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seong7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