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41호(2023.1.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폐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재활용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것임
◇주요내용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조정(안 별표6 제11호)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기타부분품을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합성수지 재질 및 유가금속 등은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회수하거나 재생원료로 제조하고, 잔재물은 안전하게 처리
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의견제출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전자우편: titio97@korea.kr
-팩스: 044-201-7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