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291호(2023.5.1))
1.개정이유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범위 및 가입기간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
-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공제조합, 보험) 범위를 허용보관량의 1.5배 및 초과보관량의 3배에서 허용보관량의 2배 및 초과보관량의 5배로 개정
- 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을 1년 이상 연 단위에서 1년 단위로 개정(단,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현행과 같이 1년 이상 가입 허용)
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현황 조사시 업종 및 용어 등을 현행규정에 맞춰 정비
3.의견제출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noelyejin@korea.kr
- 연락처/팩스 : 044-201-7378 / 044-201-7376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링크-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