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290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 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시 적용되는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활용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주요 용어를 현행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관된 행정처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과정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용어 현행화, 의료폐기물 배출 시 전자태그 부착방법 구체화 및 대체입력 사유소멸 시 통지서 제출 의무 명시
의견제출
제출기한: ~2023년 5월 22일까지
온라인: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자우편: watershkim@korea.kr
팩스: 044-201-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