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300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운반차량 중 임시차량의 위치정보 전송방식을 다각화하는 등 제도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고자 함
개정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운반차량 중 임시차량의 경우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배포한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함(별표1)
나. 사업장일반폐기물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제외)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대상폐기물로 건설폐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 적용시기를 명확히 규정함(부칙 제2조)
의견제출
제출기한: ~2023. 5. 30
제출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자우편: rafa0529@korea.kr
-팩스: 044-201-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