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시·도에서 부여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조건을 최초로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됨에 따라 처리업자의 영업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바,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기관이 부여한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1차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처분으로 완화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5일까지 온라인 또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 의견 제출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E-MAIL : jangsy98@korea.kr
-연락처: 044-201-7363 / FAX: 044-201-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