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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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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24.9.26)-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상내역 183
시상내역 2024-09-26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보관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일한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설현장 작업시간 중에는 덮개 개방을 허용하되, 비산먼지 등 주변 환경 영향 우려 등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발생 억제 조치를 한 경우로 한정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동일한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중복되므로 일부 문구 삭제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5일까지 온라인 또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 의견 제출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E-MAIL : jangsy98@korea.kr

  -연락처: 044-201-7363 / FAX: 044-201-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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