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24.9.1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개정이유
「제2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기간('25~29)동안 대기관리권역(전국 4개 권역) 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위한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를 마련하고자 함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함(대기관리권역법 제2조)
2. 주요내용
[별표 1] 최적방지시설 기준 일부 강화 조정
3. 의견제출
2024년 10월 25일가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환경부 대기관리과에 제출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전자우편: indez22@korea.kr
-팩스: 044-201-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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