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1) 재활용사업자 인센티브 확대
○ 사업자 홈페이지 및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활용한 온라인판매 확대
○ 인수율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수수료율 차등 지급
(현행) 판매금액 300만원 이하는 사업자 제시비율, 300만원 초과 25%, 1,000만원 초과 10% 적용하여 수수료 지급
(개정안) 당월 인수율 50% 이상 사업자는 3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수수료의 30% 지급
2) 재활용사업자 경쟁력 강화
○ 관할지역 내 재활용 사업요건*을 갖추도록 자격요건 명확
*지방자치단체 재활용센터 운영자이거나 각 시·도시자의 「폐기물관리법」 관련 허가(신고)를 득한 자
○ 재활용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합리화
- 사업기간 및 시설규모 평가기준을 상향·세분화하고 평가변별력이 부족한 사업중목은 평가 지표에서 삭제
○ 재활용사업자 평가 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인적자원, 시설규모, 설비능력) 계약기간 동안 유지의무 신설
3) 기타 제도 합리화
○ 신인도 평가 기준 보완
○ 계약해지로 사업자 선정 시 계약기간 명확화
○ 관할지역 외 재활용품 인수 절차 명확화
○ 경력 평가 시 법인 설립 이전 대표자 개인경력 인정범위 구체화
○ 재공고 입찰 후 수의계약 임의규정화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15일(금)까지 온라인 또는 조달청 물품관리과 제출
-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4층 조달청 물품관리과
-E-MAIL : kbr0108@korea.kr
-연락처: 070-4056-7171 / FAX: 0505-48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