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6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개정으로 유해성에 관계없이 모든 폐전기전자제품이 통제대상폐기물에 포함되었는 바, 관련 목록을 바젤협약에 알맞게 현행화 하는 한편, OECD 가입 국가 간에 이동하는 경우 바젤협약 통제대상폐기물에서 제외되는 OECD 녹색폐기물에 해당하나 현행 고시에 누락된 폐기물을 추가하고, OECD 황색폐기물에서 제외된 폐기물을 삭제하는 등 그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바젤협약 개정으로 새롭게 통제대상폐기물로 추가된 ‘폐전기전자제품’ 등을 수출입규제폐기물 목록에 추가하고(안 별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목록에서 ‘폐전기?전자제품의 스크랩 및 부품’을 삭제함(안 별표2)
나. OECD 녹색폐기물 중에서 현행 고시에 누락된 ‘금속 또는 합금으로만 구성된 전기조립품(GC010)’, ‘비금속 및 귀금속 회수에 적합한 전자폐기물 및 재생된 전자 구성품(GC020)’ 등 6종을 추가함(안 별표1)
다. OECD 황색폐기물에서 제외된 ‘어디에도 특정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시멘트 폐기물(AC020)’을 삭제함(안 별지)
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이 바젤협약 목록과 OECD 목록이 혼재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목록의 순서를 바젤협약 부속서 Ⅱ, 부속서 Ⅷ, OECD 황색폐기물 목록의 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배열함(안 별지)
마. 별표1의 제목을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에서 ‘바젤협약 적용 제외 폐기물 목록’으로 내용에 맞게 변경(안 별표1)
바. 규제 및 고시의 재검토기간의 기산일을 2025년 1월 1일로 재설정하고 제3조의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등’으로 변경(안 제3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smilexx@korea.kr
- 팩스 : 044-201-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