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입법예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9-0689 - 예고일자: 2019.9.17 - 마감일자: 2019.10.7 - 담당부서: 폐자원관리과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개정(‘19.4.16,)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준수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된 세부 안전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6조의3, 제16조의4) - 수집운반 차량에 후방영상장치 설치, 보호장구 착용, 지자체별 안전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결과 환경부 제출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