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용기에 라벨을 사용하지 않거나 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한 경우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에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먹는 샘물 소포장 제품에서 음료수 소포장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침 제5조제7호 "먹는샘물" → "먹는샘물 소포장 제품 또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음료류"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8월 31일까지 온라인 또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E-MAIL : kkh08@korea.kr
-연락처: 044-201-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