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24.8.1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12.31.공포, 일부 2025.1.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 범위 및 준수사항(안 제7조의2)
나.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 범위 및 준수사항(안 제10조의2)
다.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대상 범위 및 준수기준(안 제10조의3)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팩스: 044-201-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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