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24.8.1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12.31.공포, 일부 2025.1.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제출서류(안 제18조의)
나. 폐기물발생감량률의 산정방법(안 별표1)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팩스: 044-201-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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