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별표2]에 따라 종합소매업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 쇼핑백, 식품접객업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일부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환경표지인증 유효기간까지 사용을 허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사용규제대상에서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봉투 등 제외(안 제1조제2항)
-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1회용품 중 종합소매업, 제과점업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 쇼핑백, 식품적객업에서의 1회용 빨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9월 19일까지 온라인 또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제출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E-MAIL : kinoh727@korea.kr
-연락처: 044-201-7392/7389 / FAX 044-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