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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행정예고('24.8.28)-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시상내역 243
시상내역 2024-09-05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별표2]에 따라 종합소매업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 쇼핑백, 식품접객업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일부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환경표지인증 유효기간까지 사용을 허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사용규제대상에서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봉투 등 제외(안 제1조제2항)

  -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1회용품 중 종합소매업, 제과점업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 쇼핑백, 식품적객업에서의 1회용 빨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9월 19일까지 온라인 또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제출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E-MAIL : kinoh727@korea.kr

  -연락처: 044-201-7392/7389 / FAX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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