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회수선별품 품질조사 위치변경 등 현장 애로사항 반영, 재질 · 종류별 재활용실적 상호인정 필요 및 폐기물부담금에서 EPR제도로 전환 시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한 공제조합 가입기간 조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재활용 실적 증빙 절차 간소화(안 제10조제2항제1호, 제59조제2항 · 제4항)
○ 현장 조사체계 개선(안 제56조제3항, 제59조제1항)
○ 페트병 포장재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확대(안 제61조제2항)
○ 신규 EPR 품목의 공제조합 가입기간 연장(안 제6조제3항 · 제4항)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9월 25일까지 온라인 또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제출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E-MAIL : hyewonee@korea.kr
-연락처: 044-201-7392/7389 / FAX: 044-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