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사유 발생시 그 발생일 기준의 명확화
- 조정사유 발생일자를 변경허가일, 변경신고 수리일, 처리단가 개정고시 시행일, 허용보관량 초과 확인일 등으로 명확히 규정
나. 허가기관은 보관중인 폐기물량 확인을 위한 측량 근거 마련
- 현행 지도점검시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폐기물 더미의 면적과 높이를 계측하고 있으나, 정확한 폐기물량 산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 보관량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필요시 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0월 11일까지 온라인 또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제출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E-MAIL : namkung6@korea.kr
-연락처: 044-201-7364/7378 / FAX: 044-201-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