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재활용기술 발전에 따라 종이팩 재활용방법을 추가하고, '껌'을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서 '껌' 삭제
2. 주요내용
가. 종이팩 재활용방법에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 제조를 추가하고, 고시로 정한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여 정비
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 및 면제대상 확인서 서식에서 '껌' 삭제
3.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다. 기타 필요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재화용과
-전자우편: kkh08@korea.kr
-팩스: 044-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