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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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골재소요량의 15% 이상에서 골재소요량의 40% 이상으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을 제품소요량의 15% 이상에서 제품소요량의 40% 이상으로 의무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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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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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골재소요량의 15% 이상에서 골재소요량의 40% 이상으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을 제품소요량의 15% 이상에서 제품소요량의 40% 이상으로 의무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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