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자에게 품질기준 및 재활용용도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자에게 계약 갱신 의무를 부여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요건 완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검토기준 명확화 및 벌칙ㆍ과태료 규정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결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의 고유사무로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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