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3-49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14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ychae3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