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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행정예고)「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등 13개 고시, 훈령, 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시상내역 2,014
시상내역 2012-07-02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환경부 공고 제2012-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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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등 환경부 소관 고시, 예규, 훈령 13개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등 13개 고시, 훈령, 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동 고시 등의 재검토기한이 도래(‘12.7.31~’12.12.31)함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 해당하는 자 등의 규정 사항을 유지하기 위해 기간만료일로부터 3년까지 재검토기한 연장 필요

※ (현행) 2012년 00월 00일 → (개정) 2015년 00월 00일

2. 주요 내용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73호)의 제3조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개정

○「생활폐기물중 폐가전제품 처리대행을 할 수 있는자 지정」(환경부고시 제2009-154호)의 5. 재검토기한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개정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환경부고시 제2009-155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76호)의 제3조(재검토기한)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개정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환경부고시 제2009-156호)의 제2조(행정사항) 제2항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개정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1-33호)의 제13조(재검토기한)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개정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2009-286호)의 제17조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개정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09-285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6호)의 제12조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개정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환경부고시 제2010-5호)의 제다조(2)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개정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53호)의 제2조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개정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373호)의 Ⅵ. 행정사항에서 5. 유효기간의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개정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02호)의 Ⅵ. 행정사항에서 4. 유효기간의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개정

○「폐기물재활용신고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02호)의 제Ⅴ조제2항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개정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환경부훈령 제854호)의 Ⅵ의 2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개정

 

3. 의견 제출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등 13개 고시, 훈령, 예규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참조 : 자원재활용과, 전화 02-2110-6947 또는 6950, 팩스 02-504-92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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